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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402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7-04공포 2023-07-04공포번호 2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군포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
6. 디지털 성범죄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개인정보 수집 등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업비 지원

ㆍ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위탁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청, 수사기관, 의료기관,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