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군포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군포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소득 기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으로 한다.
②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 방법은 예술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복지센터장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ㆍ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