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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398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판로촉진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동사업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