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