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1. 동작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동작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작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여부ㆍ유형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작구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노동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한다
③ 동작구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행사
2. 노동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단속, 세미나 개최, 홍보 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7명 이내의 같은 수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5명 이내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ㆍ보건관리자 각 1명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부서의 장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근로자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근로자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인사이동 및 사임 시 이동으로 인한 후임 부서장이 당연직으로서 위촉된다.
②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1명을 미리 지정하여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 일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각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판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동작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작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동작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