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지원
2.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3.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4.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를 입은 자 지원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사업은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돌봄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9.3.>
1. 기획예산과장, 자산회계과장,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4.7.15., 2026.9.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및 사회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지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자산회계과장이 한다. <개정 2024.7.15., 2026.9.3.>
③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운용성과를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