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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2395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지원
2.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3.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4.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를 입은 자 지원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4조

기금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사업은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돌봄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9.3.>
1. 기획예산과장, 자산회계과장,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4.7.15., 2026.9.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및 사회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지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자산회계과장이 한다. <개정 2024.7.15., 2026.9.3.>
③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운용성과를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