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고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학교체육시설 사용 요금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연간 상시적으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8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2. 서대문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서대문구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
② 제1항의 단체나 동호회가 학교체육시설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영리 목적의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ㆍ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되, 지원금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신청 기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사용료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사용료 지원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납부한 단체 또는 동호회가 학교로부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구청장은 지원비율에 따라 반환액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3년간 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