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어업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어업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어업기반시설”이란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어선 선착장과 어선선착장 내 어업 관련시설, 어선 인양시설, 계류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속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업기반시설에 적용한다.
어업기반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 보호
2. 효과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한 선착장ㆍ어선 관리 및 수산물 관리ㆍ유통
3. 수산자원 조성, 외래어종 퇴치 작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 제공
4. 그 밖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능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내 어업인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어업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 어업계 또는 어입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어업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계약에 따른다.
⑤ 시장은 어업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의2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어업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어업기반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그에 따른 사용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3. 어업기반시설물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관리비 등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4.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6.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7.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