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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390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양산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옥외행사”란 지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말한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옥외행사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
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ㆍ단체,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3주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고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최ㆍ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