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목포시 관내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목포시 관내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가 발주하거나 인ㆍ허가한 건설공사로서 시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에 적용한다.
중대사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고조사요원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고조사요원은 조사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는 유사 사고예방 및 중대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하여야 한다.
중대사고가 발생한 사고현장의 관계인은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출입 등의 조사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대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
4. 그 밖에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시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지식 활용 등을 위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 등 임무 완수시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발주부서 또는 인ㆍ허가부서의 장으로 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중대사고 발생현황 등을 참고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
4.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을 말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
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중대사고 조사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인시험, 분석 등에 들어간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에게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위촉은 제1항의 증표로 갈음하며 조사 완료, 해촉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