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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238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3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에 따라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추모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의 날 행사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억 공간 조성ㆍ운영
3.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목포 신항 세월호 안내 센터 운영
4.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5. 그 밖에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