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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384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3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목포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목포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 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및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