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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38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7-03공포번호 3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시민 등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 개방이 가능하여 목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등 공공시설 관리자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
4.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사용료”란 개방공간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및 관리해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시설의 개방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시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및 개방시간 등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사용료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목포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목포시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

이용신청 및 허가

① 이용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일로부터 30일 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해야 하며,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용 목적, 이용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다.

제8조

이용허가 제외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계속이용의 제한

공공시설 관리자는 시민 등의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이용자의 등의 계속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공공시설 관리자는 이용허가 이후 이용자에게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이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5.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시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 및 감면 사유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이용이 취소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예고되지 않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이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이용일 2일전 90% 반환, 이용일 전일 80% 반환,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0조에 해당되어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등

①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해 이용약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지시를 이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개방공간의 이용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다.
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개방공간의 시설 등이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는 원상복구의무를 지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제14조

이용허가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5조

준용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