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상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상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상담”이란 학생의 발달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3. “학생상담담당자”란 담임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학생상담을 전담하여 지원ㆍ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각 학교 학생상담담당자와 학생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개정 2023.11.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2.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학생상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학생상담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5.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6.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한 정책적 자문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학생상담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상담실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담 연수에 관한 사항
4.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 교육청 학생상담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학생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학생상담담당자
3. 그 밖에 학생상담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실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학생상담실이 설치ㆍ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제1항의 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학생상담실은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된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
2. 학생상담실은 학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에 설치하고, 학생상담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등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3. 학생상담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4. 학생의 의사 및 위기정도에 따라 교사나 학부모, 학생의 동의하에 수업시간에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상담실 설치ㆍ운영 시 학교 또는 소속시설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의 권장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담당자의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상담에 관한 교육 및 연수(이하 “교육”이라 한다)를 정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
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학생상담담당자의 자기 돌봄, 소진 예방, 사기 진작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 학생 대처방법 및 관련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학생상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부,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