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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37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 제4항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제3조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ㆍ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각종 전국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장,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체육정책과장,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전북체육중ㆍ고등학교장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③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문예체건강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제11조

서면심의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단순ㆍ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