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군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친환경 농수산물의 소비를 유도하여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군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친환경 농수산물의 소비를 유도하여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 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6.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수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한다. ②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배양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을 보급하며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임은 물론 관여하는 모든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⑤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⑥ 식생활교육은 식품의 생산과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식생활이 추진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 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군의 식생활 교육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 보건소장과 고성군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대표 2명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5. 의사ㆍ영양사ㆍ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6. 외식업 관련 단체 추천인 7. 안전한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 8.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내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지역내 식생활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체험, 교육 및 홍보의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수산 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지원 5. 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식생활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업무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업무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업무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⑤ 군수는 교육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ㆍ장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운영경비의 집행과 관리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