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고성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 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고성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 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의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1.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0.11.>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기술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나.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 4명
다.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ㆍ 비치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3.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4.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 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 노인여성의 자립지원
2.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3.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4.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이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