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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3237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26공포번호 2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배양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87에 둔다. <개정 2023.5.26.>

제4조

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작물의 병해충 예방,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에 관한 미생물 연구
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
4.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연구
5. 농촌의 생활폐수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연구
6. 그 밖에 친환경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배양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배양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생산 및 공급

① 소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고성군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하수 처리장, 정치망 그물건조,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공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공급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

대장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단체 및 공용) 공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의 비품ㆍ장비대장
5. 별지 제5호서식의 재료 구입대장
6. 별지 제6호서식의 재료 사용대장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