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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237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4-01-01공포번호 2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지하수 관리에 관하여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과 매매ㆍ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 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4.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지하수의 조사

①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에 따른다.

제4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 또는 수질오염 등 영 제7조의2제3항의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성군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이하"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7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9.>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및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신설 2013. 3. 19.>

제8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고성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고성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19.>

제12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 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제12조의2

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신설 2013. 3. 19.>

제12조의3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신설 2013. 3. 19.>

제1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19.>
1. 정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개정 2013. 3. 19., 2023.5.26.>
2.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개정 2013. 3. 19.>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개정 2013. 3. 19.>
4. 차입금<개정 2013. 3. 19.>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개정 2013. 3. 19.>
6.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개정 2013. 3. 19.>
7. 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3. 3. 19.>

제1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19.>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개정 2013. 3. 19.>
2. 제4조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3. 3. 19.>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개정 2013. 3. 19.>
4.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신설 2013. 3. 19.>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 작업의 비용 <신설 2013. 3. 19.>
6.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 운영과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의 비용 <신설 2013. 3. 19.>
7.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신설 2013. 3. 19.>
8.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신설 2013. 3. 19.>
9.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용역비) 및 재료비 등 <신설 2013. 3. 19.>
10. 제11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 등 <신설 2013. 3. 19.>
11.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의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신설 2013. 3. 19.>
12.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13. 3. 19.>

제14조의2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신설 2013. 3. 19.>, <개정 2022.10.11.>
1. 징수관ㆍ재무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 2013. 3. 19.><개정 2018.12.31.>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 2013. 3. 19.><개정 2018.12.31.>
3. 지출원 : 경리 업무 팀장 <신설 2013. 3. 19.>
4.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 업무 팀장 <신설 2013. 3. 19.>

제14조의3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신설 2013. 3. 19.>

제14조의4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31.]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19.>

제16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 지역 지하 수 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③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한다.
④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사한 조건의 지하수의 수량을 인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계측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

제17조

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제35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 종료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가산금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부담금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3.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간이급수시설(지하수공동이용시설)로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면제
4.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단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제21조

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른다.

제23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4일 이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5.>

제25조

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1조제3항에 따른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개정 2020.5.12.>

제2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에 있어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2.5.]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