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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236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4-01-01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세입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개정 2018.12.31., 2023.5.26.>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31.>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3.12.29.>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ㆍ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사업
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비용
6.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 ㆍ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8.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9. 소유자 또는 관리자없는 지하수 개발 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제4조

예산운용

이 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세입결함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