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경영체 등의 소득향상과 어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촌지역의 발전과 수산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경영체 등의 소득향상과 어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촌지역의 발전과 수산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및「수산업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고성군에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그 밖의 자생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고성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화 및 복지증진,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동화ㆍ현대화ㆍ생산비 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사업
2.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사업 지원사업
3.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설비 및 운영 지원사업
4.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5. 수산물 유통 촉진을 위한 수산물 브랜드 개발, 품질인증,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6.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
7. 수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향토산업 육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
8. 친환경 어망ㆍ어구 보급사업
9. 수산물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0. 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수산인 육성 지원사업
11. 민생안정 및 어가 안전망 구축사업
12. 내수면 어업기반 확충 및 기자재 지원사업
13.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14. 어촌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
15.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16. 수산인 등 교육, 견학 및 단체행사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17. 해난사고 어업인 및 유가족 지원사업
18.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지원사업
19.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관리 사업
20. 해양환경 정화활동 및 해적생물구제 지원사업
21. 해양오염 방재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
22. 해수인입관 시설 및 개보수 사업
23.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해양관광 육성사업
24. 수산물 축제 및 바다낚시대회 지원사업
25. 어촌전통문화계승 지원사업
26.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확충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
27. 수산인 교육 및 어촌정보화 촉진 지원사업
28. 수산인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29. 생산자단체 소득기반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
30. 수산업경영인 및 여성수산인 복지증진 지원사업
31. 수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수산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2.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
33.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지원사업
3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
35. 그 밖에 수산업 경쟁력 제고, 수산인 복지증진 및 어촌개발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산인 등이 제7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