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여 군포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여 군포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포함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중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체점검 등을 포함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