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알권리 향상 및 의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알권리 향상 및 의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홍보지”란 주요 의정과 정책을 상세히 전달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2. “의정 뉴스”란 주요 의정 활동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영상물을 말한다.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군포시의회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시민기자 등”이란 군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의정 홍보 매체에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민기자, 시민 필진, 시민 리포터, 블로그 기자 등을 말한다.
6. “이벤트”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① 의장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홍보지, 의정 뉴스 등 홍보영상, SNS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④ 의장은 홍보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앞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①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인쇄물, 영상,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③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시청 소속 부서 및 산하 기관 등에 홍보 자료 제공 및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의정 홍보지 제작 및 배포
2. 의정 뉴스,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SNS 운영
4. 시민기자 등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의정 홍보에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업
각종 의정 정보 소개 목적의 다양한 인쇄물 등을 ‘의정 홍보지’(이하 “홍보지”라 한다)라 한다.
홍보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① 홍보지는 필요할 경우 수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선거기간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행주기와 지면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발행 부수는 군포시 인구ㆍ세대수 및 그의 증감사항 등을 고려해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① 홍보지는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포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있으면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② 홍보지는 의회에 비치하되 필요 또는 희망하는 개인ㆍ단체 등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배부와 우편 발송 등을 병행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이용해 발송할 수 있다.
홍보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ㆍ정책에 관한 설명
2. 의정 활동 홍보에 필요한 사항
3. 회기 정보 등 시민의 관심이 큰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의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지의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수행할 수 있다.
의정 뉴스와 홍보영상 제작인 및 SNS의 운영인은 의장으로 한다.
① 의정 뉴스 및 SNS 홍보는 수시로 제작ㆍ편집해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② 홍보영상은 주요 의정 및 정책 사업 홍보 등이 필요할 경우 제작할 수 있다.
의정 뉴스 및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의정 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가. 주요 의정 및 행사 등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나. 군포시의회 소개, 의정활동 정보 등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다. 시민이 참여하는 영상 등 자료 관리
라. 그 밖에 시민의 의정 참여 증진 등을 촉진하는 사업
2. SNS 운영
가. 주요 의정 및 정책, 의회 행사 등의 홍보
나. 시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 등에 관한 홍보
다. 시민의 의정 참여 및 쌍방향 소통 강화 등을 위한 이벤트
라.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 안내
의장은 의정 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SNS 운영의 효율 향상을 위해 전문업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하거나 필요할 경우 전문 리포터, 온라인 전문가, 디자이너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정 및 정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시민기자 등을 위촉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 등은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군포시 소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 또는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ㆍ연령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된 시민기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시민기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한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자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의장은 시민기자 등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재요령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2.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견학
3. 우수 시민기자 등의 포상 등
② 제1항의 교육은 자체 또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다.
① 시민기자 등이 홍보지, 의정 뉴스 및 SNS 등 의정 홍보물 제작에 참여한 경우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 등이 시의회 홍보활동을 위해 제출한 원고와 영상물, 콘텐츠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시의회 소유로 한다.
① 의장은 의정 홍보물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의정 홍보물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각종 홍보물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ㆍ단체,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홍보지, 의정 뉴스 및 SNS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또는 이벤트를 운영하며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활동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간담회 및 토론회 등 시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의장은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보상할 때는 별표 2에 따른다.
① 의장은 필요할 경우 홍보지 제작, 의정 뉴스 및 SNS 등의 홍보물 제작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가 제작ㆍ제출한 홍보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홍보물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은 시의회에 귀속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