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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356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06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안교육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원활하게 학생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2. 대안교육활동 운영 지원비 <개정 2023. 11. 1.>
3. 그 밖에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9항에 따른 경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의 중단 등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의 다양성 제고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2.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③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학생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