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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35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4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지역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충청북도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6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