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바이오산업”이란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한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관련 산업
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
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산업
라.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산업
마. 그 밖에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관련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ㆍ공모ㆍ평가에 대한 사항
7. 바이오산업 관련 산업체와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바이오산업 관련 벤처기업 창업, 기술ㆍ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9.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3.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
2. 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의료제품, 첨단재생의료, 데이터 센터 등 신사업 기획 및 연구 사업
3.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상품화 등 기술개발
4.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5. 바이오산업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바이오 소부장” 이라고 한다)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6.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홍보 및 정보교류
7.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보육 및 시험ㆍ인증
8.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9.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① 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를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면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