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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34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30공포 2025-07-11공포번호 5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대학의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라이즈)’라 한다)”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2. “RISE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RISE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 대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형태를 지닌 기관 중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및 기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나. 협의체(대학,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기관, 기0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법인 등을 의미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대학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되, 센터의 조직과 인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RISE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RISE세부시행계획 수립
2. 대학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3. 지역과 연계한 대학 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
4. 지ㆍ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5. 대학 관련 규제사항 발굴 및 혁신 지원
6. 대학 협력사업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등
7. 대학 협력사업 참여 또는 참여예정 대학의 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
8. RISE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지원 대상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
10. 그 밖에 대학 지원 또는 RISE 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적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련 서류 등을 검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정보보안

센터장은 RISE 관련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서버 구축 등의 플랫폼 구축시 정보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센터장 및 이하 직원과 RISE 사업수행 주체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