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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347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03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2.「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
3.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민원 응대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전화ㆍ면담의 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

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인과의 전화ㆍ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ㆍ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전화ㆍ면담의 종료를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전화ㆍ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1.]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10. 1.>]

제9조

퇴거 조치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ㆍ폭행 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본조신설 2026. 10. 1.]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10. 1.>]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6. 10. 1.]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10. 1.>]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6. 10. 1.>]

제12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악성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6. 10. 1.>]

제13조

위탁운영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