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이 인성, 창의성 및 사회성을 갖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이 인성, 창의성 및 사회성을 갖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놀이통합교육”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놀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융합한 교육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놀이통합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놀 권리 확보를 위하여 놀이 기회의 제공 등 놀이통합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놀이통합교육의 분야별 발전 방안
3.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놀이통합교육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놀이통합교육 운영 사업
2. 놀이통합교육 정책 연구 사업
3. 지역 연계 놀이통합교육 사업
4. 그 밖에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놀이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놀이통합교육 관련 역량 강화를, 학부모를 대상으로 놀이통합교육의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하여 각각의 연수 프로그램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시기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놀이통합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