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기숙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기숙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해당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말한다.
3. “사회적 통합대상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라.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통학불편학생”이란 통학시간이나 통학거리 또는 건강상 등의 사유로 통학 불편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숙 및 면학할 수 있도록 학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기숙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2. 기숙사 운영비 부담
3. 기숙사 입사 학생 선발 방법 및 기숙사 퇴사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규정의 제정ㆍ개정이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장은 선발 기준을 정하여 기숙사 입사 학생을 선발하되, 사회적 통합대상학생과 통학불편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을 위한 청소와 청결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