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4. 도서의 열람ㆍ대출 및 학생ㆍ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전에 「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를 실시할 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 또는 시ㆍ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간에는 학생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3. 그 밖에 주민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위해 도 또는 시ㆍ군,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