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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342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양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이란 등록스포츠클럽 중 지정스포츠클럽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지정스포츠클럽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클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지정 심사절차를 거쳐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4.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감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80
2.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30

제4조

체육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① 시장은 제7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6. 시장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