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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2341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양산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 등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