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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2340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양산시에서 설치하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양산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곡 생활자원회수센터: 양산시 내송2길 168-35
2. 석산 생활자원회수센터: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자원회수센터”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이란 재활용선별시설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입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성상별 분류
2. 재활용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각종 부속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ㆍ보관ㆍ반출 및 판매
5. 재활용가능자원 반입ㆍ반출량 전자 계량
6. 그 밖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재활용가능자원 반입 범위

① 재활용선별시설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②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반입을 제한한다.
1. 제6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재활용가능자원을 계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3.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제6조

재활용가능자원 반입허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자가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재활용가능자원 반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반입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 출입증발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량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차량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과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카드는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적재하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 또는 암롤박스를 탑재한 상태로 무게를 잰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은 재활용가능자원 반입ㆍ반출 시 반드시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은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 앞 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 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은 단기 또는 일시적 반입을 요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 승인 후 반입하여야 한다.

제7조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의 등록변경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운반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의 업체명, 대표자, 차량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업체의 허가사항(대상폐기물, 영업구역, 운반차량 등)을 변경한 경우
3.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②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상황을 기록 ㆍ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2. 최근 10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재활용선별시설을 2년 이상 운영ㆍ관리한 실적이 있는 자
3. 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능력이 있는 자
4.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능력이 있는 자
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관리 운영비 산출은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고 위탁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선별된 각종 재활용가능자원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한다.
②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