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양산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양산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4.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 및 자살시도자,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ㆍ지원 및 사후관리
5.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센터,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
2. 양산시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시장은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공모전 등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