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며, 남성도 포함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가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이하 “2차 피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 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