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에 따라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에 따라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양산시 공공기관ㆍ 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경상남도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ㆍ범위 및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