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예방활동의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 등이 요청하는 사항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