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 및 의료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성범죄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ㆍ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