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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331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ㆍ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양산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 대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시 재정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경상남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
5.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의 신청

지방대학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기타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회원
3.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촉 당시의 직을 상실하거나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지방대학에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