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326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2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교복, 단체복, 원격학습용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의성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 있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군ㆍ구 및 국외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4조

지원 금액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의 입학준비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

지원 방법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교를 통해 일괄 구매로 지원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입학준비금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학생이 중복해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