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해남군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해남군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와 지원 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의료 및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6. 피해자 보호와 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 개선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라.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및 수사기관
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