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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318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3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민과 상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의 공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나.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
다.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시설 정비 및 확충
라. 그 밖에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상생협력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공공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ㆍ소매업소, 제조ㆍ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군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한 상생협력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상생협력상가 공급을 위해 군,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 기관, 임차인협의회, 임대인협의회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 및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상생협력상가 공급 기준

군수는 상생협력상가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1. 청년 창업자, 사회적 경제 조직,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
2. 주변 상권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입주 업종 선정

제6조

상생협력상가 운영 기준

① 군수는 상생협력상가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사용허가할 때 화순군 상생협력상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상생협력상가 사용허가 대상에서 배제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5. 그 밖에 군수가 상생협력상가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
② 상생협력상가의 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군은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다.
③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 범위에서 주변시세(감정가)의 80퍼센트 이하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인 상생협력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급 및 운영해야 한다.

제7조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상생협력상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선정, 임대료율 및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입점 업체ㆍ업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분쟁 조정 및 자문, 시설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상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상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도시재생 업무 등 관련 공무원(당연직)
2. 화순군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립 인가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원
3.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주민협의체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
4. 도시재생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