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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317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3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5.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리ㆍ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정보 등록 및 일자리 알선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지원
9. 그 밖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에 드는 비용
2. 출입국 시 국내 이송 비용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에 필요한 비용
4. 감염병 방역 및 격리에 필요한 비용
5.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주 숙소 신규 지원 및 개보수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및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를 초청할 수 있으며, 항공료, 체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