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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316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화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6. 2. 19.>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난, 다육식물, 관엽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그 종류에 상관없이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된 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2. 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산업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농업시설,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경진대회

①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선발 방법, 시상금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2. 19.>

제9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6. 2. 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6. 2. 19.>

제10조

교육·홍보

①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화순군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6. 2. 19.>
②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6. 2. 19.>
③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 교재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 보급 및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제11조

협력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