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율 제고 및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율 제고 및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독서문화 행사에 관한 사항
6.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ㆍ안전ㆍ위생ㆍ방역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애 주기별 독서ㆍ문화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도서관 행사
3. 독서왕 선발대회 및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취약계층 대상 책 배달 및 책꾸러미 대여 서비스
5.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
6. 다독자 독서 포인트 지급
7. 독서 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8. 다문화 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 사업
9. 작은도서관 운영비ㆍ 도서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10.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상품권, 제적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