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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314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5.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처우개선수당

군수는 관내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은 제외한다.

제8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순군 돌봄 업무 담당과장
2.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중 대표성 있는 사람
3.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표성 있는 사람
4.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대표성 있는 사람
5.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중 대표성 있는 사람
6.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아이돌보미 중 대표성 있는 사람
7.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한다.

제10조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순군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센터의 공적 기능제공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ㆍ지방행정기관, 읍ㆍ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표창

군수는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