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청소년 활동을 말한다.
4. “시설”이란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 내의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요리체험실, 연습실, 동아리실, 상담실, 회의실, 휴게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4.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수련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관한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 단,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는 화순군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국가,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수련관 자체행사
2. 국가ㆍ전라남도 또는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이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 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 허가일부터 이용 예정일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액감면
가. 국가ㆍ전라남도 또는 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ㆍ전라남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행사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녀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자녀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경우
아. 청소년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행사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ㆍ정지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공익상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이용 예정일 2일 ~ 전날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나. 이용일 개시 이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퍼센트와 이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련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