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및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① 이불세탁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이불세탁서비스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된다.
②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다른 군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이불세탁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 요금을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이불빨래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불빨래방 입구 등에 이용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③ 이용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군수는 이불빨래방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이불빨래방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봉사단체 및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단체ㆍ기관 등에 이불빨래방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