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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312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및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불세탁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이불세탁서비스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된다.
②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다른 군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이용 요금

① 이불세탁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 요금을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이불빨래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불빨래방 입구 등에 이용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③ 이용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이불빨래방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이불빨래방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

위탁 운영 등

① 군수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봉사단체 및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단체ㆍ기관 등에 이불빨래방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