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활력을 증진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활력을 증진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전ㆍ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하는 장소와 화순군 또는 마을에서 농촌유학생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농촌유학생 체재비 지원사업
6.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농촌유학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 업무 담당과장, 귀농귀촌 업무 담당과장, 화순교육지원청 농촌유학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