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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30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3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관내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 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ㆍ신설하는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화순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ㆍ조정
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 방문 활동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협의회가 대신한다.

제4조

유치 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5조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지원
2. 토지 매입 후 무상 임대
3.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
5.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제6조

직원 이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이사비용
5. 지역교육비

제7조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유치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