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관내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관내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 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ㆍ신설하는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화순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ㆍ조정
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 방문 활동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협의회가 대신한다.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지원
2. 토지 매입 후 무상 임대
3.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
5.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이사비용
5. 지역교육비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유치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